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제13차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2025.11.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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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5-10-21 08:15 조회 62회 댓글 0건본문
1. 외교부와 대검찰청의 협업으로 2013년에서 2024년까지 12치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였는 바,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2. 기간: 2025.11.01 ~ 2025.12.31
3. 대상 사건: 1997.01.0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5447/view.do?seq=1345195
2. 기간: 2025.11.01 ~ 2025.12.31
3. 대상 사건: 1997.01.0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5447/view.do?seq=1345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