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장기 거주 영주권 신청 이민법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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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4-11-26 17:38 조회 117회 댓글 0건본문
10년 거주로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은 개인이 영국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무기한 잔류 휴가(ILR)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10년 동안 지속적이고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을 위한 체류허가이기도 합니다.
영국 내무부는 유연성이 있는 신청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2024년 4월 11일 이후 10년 영주권을 좀 더 지체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변경된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10년 영주권 신청을 위한 새로운 합법적 체류 요건은 무엇입니까?
신청자는 10년 거주 기간 동안 유효한 체류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0년 동안 유효한 비자로 지속적으로 체류하고 영국에서 추방된 적이 없다면 해당 신청자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최근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요구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으려면 현재 비자로 1년 이상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또는 신청 직전 12개월 이내에 이민 통제에서 면제되어야)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이후에 체류 허가를 받은 신청자들은 새로운 요건이 요구하는 12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해서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현재 비자가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승인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거주는 방문자, 단기 학생 또는 계절 근로자 경로로 12개월 미만의 기간의 비자를 보유하고 영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즉, 이와 같은 비자로 영국에서 보낸 시간은 10년 영주권 신청 자격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민문제로 구금된 시간도 장기 체류 자격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법적 체류 예외적 인정 조항
비자 기록에 공백이 있거나 특정 비자로 초과 체류가 있는 경우, 영국 내무부는 '짧은 공백'으로 간주되는 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영주권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이전에 영국을 출국한 후 이전 체류 자격 만료일 28일 전에 다시 영국 입국 허가를 신청, 입국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국으로 돌아온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이후에 비자만료가 된 후 2주 이내에 체류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초과 체류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 체류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는 이전 신청이 거절된 후 14일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14일 은 1971년 이민법 3C항에 따라 비자가 만료되었으나 이민국에서 비자심사 중인 경우, 또한 행정 재심 신청 기한 내에 있는 경우 또는 행정적 검토 또는 항소가 종결, 철회 또는 포기된 경우도 적용됩니다.
새로운 연속 거주 규정
10년 영주권 신청을 위한 연속 거주 규정에 따라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영국에서 최소 10년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연속 거주”란 영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면 연속 거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6개월 이상 영국을 떠나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영국 밖에서 총 18개월을 보냈습니다.
영국 출국 시 체류할 수 있는 유효한 비자가 만료되었으며 해당 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입국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현재 비자기간보다 초과하여 체류한 기간이 있다면 10년 장기 거주 ILR 신청에 대한 적격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년 장기 거주 신청 시 해외체류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해외 체류 중 한번에 이루어진 기간이 184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완료된 10년간의 총 해외체류 기간은 548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11일 이후 10년 기간의 경우 548일 제한이 없습니다.
2024년 4월 11일부터 신청자는 12개월 중 180일 이상 영국 밖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더 긴 휴가를 보내야 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연속 거주 규정 적용 예외
신청자들이 겪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영국 밖에서 할당된 540일 이상을 보냈거나 6개월 이상 영국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무부는 어느 정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540일 및 6개월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변수는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신청 시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 고려됩니다.
180일을 초과하는 한번의 체류인 경우: 부득이하게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해외에 체류하였는지, 신청자가 얼마나 빨리 영국으로 돌아왔는지, 해외에 체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고려합니다.
10년 동안 총 540일 이상인 경우: 신청인의 해외체류가 많은 기간이 10년 거주 기간의 시작 인지 혹은 마지막 시점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10년 연속거주 기간이 언제 충족되는지도 고려됩니다.
해당 기간이 10년 연속 거주기간 중 시작될 무렵에 발생되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요구 사항을 충족할 때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 부재기간이 최근에 발생한 경우에는 오랫동안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내무부는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oVid-19 등의 이유로 과도한 해외 체류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장기 거주 영주권 신청 목적의 연속성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속 거주조항은 채널 제도/맨 섬에서의 체류기간은 영국에서 보낸 체류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과도기 기간 적용 조항
2024년 4월 11일 이전 거주 기간에는 새로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 기간이 끝나가는 신청자는 여전히 4월 이전에 최대 548일의 해외체류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이후 더 많은 해외 체류 기간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영국 밖에서 한 번에 184일 이상, 또는 전체적으로 영국 밖에서 548일 이상을 보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0년의 자격기간 중 다음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2024년 4월 11일 이전에는 연속거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총 548일
12개월 중 184일
즉, 2024년 4월 11일 이후에 시작하는 해외체류의 경우만 12개월 동안 최대 180일의 해외체류가 적용됩니다.
장기 거주 영주권 신청을 위한 영어 지식과 영국 생활
영어 지식에 대한 조건은 GCSE/A-레벨 이수로 허용되므로 영어조건이 약간 더 쉬워지지만 여전히 영국 생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10년 거주를 기준으로 영주권을 허용하는 규정이 변경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번한 해외체류를 하는 어린 학생들의 정착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은 어떤 비자든 관계없이 장기간 거주를 누적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경 사항은 장기 거주만을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고유하고 유익한 기능이 중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향후 장기 거주 영주권 신청은 모든 관련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과도기 기간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0년 장기 거주 ILR 신청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이 필요하면 0203 865 6219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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