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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회복(Returning Resident) 비자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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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4-04-09 18:50 조회 15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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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은 비자 즉 이민신분의 한 유형으로, 비자 연장을 더 이상 신청할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 영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로는영주권또는정착 신분이라고도 합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기한이라는 의미로 "영구적"이라고 합리적으로 가정합니다. 그것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신분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소멸의 하나는 추방이 될 때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기간 동안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에게 "영주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국경에서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착된 지위"를 가진 EU EEA 시민

 

EU 정착 제도에 따라 "정착 신분"을 부여받은 EU EEA 시민의 경우, 신분이 소멸되기 전까지 해외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스위스 시민과 그 가족은 신분이 소멸되기 전 4년 동안 영국 밖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타무기한 체류상태인 사람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 영국 밖에서 2년 이상 체류했다면 해당 사람의 무기한 체류허가(영주권)는 법적으로 자동 소멸됩니다. 소지자는 무기한 체류허가(영주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생체 인식 거주 허가증이나 여권에 스탬프 또는 스티커를 여전히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2년이 되기 전 하루 전이라도 영국으로 돌아온다면 영주권 소멸을 막을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영주권 회복(Returning Resident)에 대한 출입국 규정

 

이전에 무기한 체류허가(영주권)를 받은 사람이 영국에 재입국하면 무기한 체류허가(영주권)이 복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을 수 있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입국심사관의 판단의 몫입니다.

 

이 규정은 계속해서 해외에서 복무하는 군인이나 외교관의 배우자나 파트너인 이민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귀국 거주자로 재입국 허가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회복으로 허가된 사람은 무기한 체류허가(영주권)이 복원됩니다.

 

 

무기한 체류허가(영주권) 회복 요건

 

신청자는 영국에 머물기 위해 이전에 무기한 체류허가(영주권)를 보유한 적이 있어야 하며, 돌아올 의도를 가지고 떠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재산 소유권, 영국에서 유효한 일자리 제안 등 영국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년 미만으로 영국을 떠나 있었던 경우

신청자가 영국을 떠난 지 2년 미만인 경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돌아올 의도로 영국을 떠났다는 것과 가족 구성원, 재산. 유효한 일자리 제안 등, 영국과의 강한 유대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관이 다음 사항에 만족하는 경우 입국이 허용됩니다.

 

   영국을 떠나는 데 드는 비용을 공공 자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귀국할 목적으로 영국을 떠난 사람.

   이미 무기한 체류허가(영주권)을 보유한 사람

 

2년 이상 영국을 떠나 있었던 경우

신청자가 2년 이상 영국을 떠나 있었다면 가족 구성원, 재산 소유권, 영국에서 유효한 일자리 제안 등 영국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국을 떠났을 때 영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돌아오는 이유에 대한 증거 뿐만 아니라 공공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도 제공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영국정부는 영주권 회복을 허가합니다.

 

 

무기한 체류허가(영주권) 회복 규정

 

영주권 회복 신청자에 대한 영국 이민법은 영주권이 소멸된 사람이 귀국 거주자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관에게 재량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과의 유대강도

지침에는 영국과의 관계의 성격(: 가족, 재산 또는 사업 관계인지 여부)과 신청자가 부재하는 동안 이러한 관계가 유지된 정도를 고려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신청자의 영국 내 핵가족 여부보다 가족 관계의 유대 강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배우자, 파트너, 자녀 또는 손주와 같이 가족 구성원이 더 직접적일수록 그러한 유대 관계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촌이나 조카 등 더 넓은 범위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된다면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지침은 또한 가족과의 접촉이 직접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유대만으로는 영국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입증할 가능성이 낮지만 귀국에 대한 유대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영국에 거주한 기간

이 지침은 영국에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 영국에 거주한 사람보다 재입국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원래 거주 기간은 다른 모든 관련 요소와 함께 고려됩니다. 다른 증거를 통해 신청자가 영국과 강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심사관은 원래 거주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 회복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

이는 지원 과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침에는 영국을 떠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청에 성공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제한으로 인해 영국에서 장기 부재

내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해외 여행 제한이 정당한 해외체류 사유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해외체류 사유

이 지침에는 신청자가 영국을 떠나 있던 이유가 이민 통제나 군 복무와 같은 기타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타당한 이유 때문에 영국을 떠났슴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심사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또는 강압에 의해 떠난 경우에도 이 점을 고려합니다.

 

지금 영국으로 귀국하려는 원하는 이유

신청자는 단순히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 거주할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무기한 체류허가(영주권)을 회복하려는 신청자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예로는 취업 제안, 출국 전 영국에서 취업했다는 증거 또는 이사하려는 새 집에 대한 증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강렬하거나 이해할 만한 동정적인 요소

이외에 포괄적으로 개인의 특정 상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직업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근무

   영국 정부를 위해 해외에서 복무하거나 HM 군의 구성원 또는 준 정부 기관, 영국 회사 또는 UN 조직의 직원으로 복무

   영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 국가의 공직에 근무하였으나 그 국가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사람

   학업을 마친 후 영국에 있는 가족과 다시 합류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장기간 해외 유학;

   영국에서는 불가능한 종류의 해외 장기 치료.

 

재입국 후 영국에 계속 거주하려는 의도

영국으로 돌아오려는 진정한 의도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신청자는 영주권 회복이 되면 영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이 있다는 의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영국에 가족 관계, 고용 또는 재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류 의사를 보여주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기한 체류허가(영주권)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영국 방문 의도에 맞는 적절한 비자 카테고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기한 체류허가(영주권)없이 최대 6개월 동안 유효한 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취업을 위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무기한 체류허가(영주권) 회복으로 영국으로 돌아오려는 신청자에게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영주권 회복 비자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020 3865 6219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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