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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영국에 사업확장을 위하여 지사를 설립하고 시장진출을 하려면 지사가 필요합니다.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려면 지사를 관리하고 운영할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영국 내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인재를 등용하여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본사가 운영취지에 맞는 인재를 영국에서 등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본사는 임원을 파견하여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영국으로 대표자를 파견하려면 영국이민법은 1명의 단독 대표자만 파견이 가능하다고…

  • 영국에 취업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Brexit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영국으로 입국하여 취업하려는 유럽인들도 모두 취업비자를 받아야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가 구체적으로 변화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취업비자는 신청자가 비자를 받아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고용할 회사가 있어야 하며 회사는 반드시 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스폰서쉽을 보유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지원이 가능한 직종은 이민국이 허가하는 특정 직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술 …

  • 영국인이거나 영국에 정착한 사람은 그들의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를 영국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를 '파트너 비자' 또는 '사실혼 비자'라고도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결혼식의 제한 때문에 더 많은 커플들이 고려하고 있는 선택 사항입니다. 커플이 비자 문제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약혼자가 아닌 파트너 비자로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고 영국에 입국하여 결혼을 한 후 다시 배우자 비자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너…

  •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는 영국 기업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야기시켰습니다. 이는 특히 Tier 1 사업비자(Enterpreneur) 소지자들의 수입뿐만 아니라 직원급여, 그리고 그들의 영국 이민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민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을 당할 수 있고, 사업을 접고 영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심각하여 사업비자 소지자들의 고용창출과 고용유지 관련하여 영국 이민국은 12월 1일자 사업비자 지침을 수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2개월 동안 두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Covid-19가 비즈…

  • 솔렙비자는 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모기업이 대표자를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루트입니다. 대표자는 영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모기업의 대표로서 지사를 운영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루트입니다. 2019년 사업비자 루트가 닫히면서 영국에 사업을 진출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변칙적으로 솔렙비자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이민국은 솔렙비자의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영국진출에 대한 진정성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가 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기업 심사내용 파…

  • 학생 비자 규정은 2020년 9월 초에 대폭 개정되었고, 10월 5일에 변경 사항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학생비자는 다른 비자루트만큼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일부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학생비자의 주된 변경내용은 재정조건에 대한 변화와 단기학생비자의 신설입니다. 1. 재정증빙 조건 런던 내에서는 매월 1,265파운드에서 1,334파운드로, 런던 외 코스의 경우 1,015파운드에서 1,023파운드로 재정증빙 조건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는 이제 신청자들이 모든 페이지에 스탬프를 찍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

  • 주재원 파견 및 사내 대졸 신입생 연수의 주된 목적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지사간 인력을 파견하게 할 수 있도록 영국이민국이 체류허가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브렉시트로 새로운 이민법 변경안이 발표됨에 따라 주재원(Tier 2 ICT)비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요 변경안을 알아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변화되지 않는 규정- 영어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무기한으로 비자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 파견하는 해외 모기업에서 최소 기간 동안 고용되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자가 영국이민국이 규정한 RQF 6에 기술 수…

  • 새로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새로운 영어규정으로 비자신청 혹은 비자 연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접수하는 신청서는 이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영어규정이 적용되는 비자 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솔렙비자, 종교인 비자, 스포츠인 비자, 글로벌 인재비자, 혁신 사업가 비자, 스타트업 비자, T5 국제 협약 근로자, 홍콩 국민, ECAA 체류 연장비자 입니다. 영어 시험결과로의 증빙영어시험으로 증빙할 수 있는 시험과 기관들이 추가되었고 GCSE와 A level을 이…

  • 최근 비자(영주권포함) 신청절차가 온라인으로 변경되고 신청자가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여권과 비자카드(BRP card)를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자 심사 기간 동안 해외로 출국해도 되는지 문의가 많이 늘어나 이에 대한 내용 알아봅니다.비자 신청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영국 이외의 나라에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비자 심사기간동안은 다른 나라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영국 내에서 비자 혹은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 새로운 신청제도에 따라 여권을 이민국에 …

  • 영국취업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 Tier2 General 비자 에서 Skilled Worker Route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새로운 취업비자 역시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게 스폰서쉽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스폰서쉽은 숙련 기술직, 보건의료 및 교육계 관련직과 특별 취업비자 루트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비자루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이 다르나 스폰서쉽이 있는 회사에서 구인이 되어야 하고 회사가 채용하려는 역할이 신뢰할 수 있고,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직업 기술 요건, 급여수준, 영어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운 스폰서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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